'노사로드맵' 환노위 통과에 민노총 강력반발
민주노총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노정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3년여를 끌어왔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이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동당은 법안 재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등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들이 지난 9월 11일 합의한 노사로드맵을 여야 합의로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최대쟁점이었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3년 유예가 확정됐고 노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됐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는 조항이 명문화됐고 정리해고를 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정부는 직권중재 폐지.근로자 해고시 사유.시점 서면통보 명문화 등을 놓고 과거 대립 위주의 노사관계가 한층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독소조항의 지뢰밭"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법안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금전보상방식을 명문화했고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한결 용이해졌다.
국제노동기구 폐지 권고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국제노동기구의 폐지압력을 받아온 직권중재를 폐지했지만 현행 긴급조정제도를 그대로 유지, 노사 갈등에 개입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켰던 강제중재기능은 여전히 남게 됐다.
노동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오히려 범위가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한국은행, 통신 등에서 항공, 혈액공급 사업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50%까지 허용하고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업현장의 노-노갈등까지 부추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재결의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노동자 단결권 침해하는 개악안"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로드맵은 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며 “보수양당이 노동자의 편이 아닌 사용자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오늘 통과된 법안은 충분한 심의는 물론, 입법의 기본 과정인 노동계 전체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남은 일정 동안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도 8일 오전 법안 통과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전면 철회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법안 개정 논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한다면 법안을 개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등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들이 지난 9월 11일 합의한 노사로드맵을 여야 합의로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최대쟁점이었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3년 유예가 확정됐고 노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됐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는 조항이 명문화됐고 정리해고를 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정부는 직권중재 폐지.근로자 해고시 사유.시점 서면통보 명문화 등을 놓고 과거 대립 위주의 노사관계가 한층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독소조항의 지뢰밭"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법안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금전보상방식을 명문화했고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한결 용이해졌다.
국제노동기구 폐지 권고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국제노동기구의 폐지압력을 받아온 직권중재를 폐지했지만 현행 긴급조정제도를 그대로 유지, 노사 갈등에 개입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켰던 강제중재기능은 여전히 남게 됐다.
노동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오히려 범위가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한국은행, 통신 등에서 항공, 혈액공급 사업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50%까지 허용하고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업현장의 노-노갈등까지 부추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재결의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노동자 단결권 침해하는 개악안"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로드맵은 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며 “보수양당이 노동자의 편이 아닌 사용자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오늘 통과된 법안은 충분한 심의는 물론, 입법의 기본 과정인 노동계 전체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남은 일정 동안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도 8일 오전 법안 통과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전면 철회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법안 개정 논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한다면 법안을 개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