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41억 수익금 쌓아놔. 개인돈 아니냐"
"文, 재산신고 10억 누락 의혹도", 추가 폭로 경고하기도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감시단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2009년 기준으로 부당수익금 41억원 이상을 쌓아 놓은 걸 확인했다"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은 위 돈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41억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문 후보는 2008년 8천370만원을 내고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된다"며 "그렇다면 문 후보는 불과 8천370만원을 내고 무려 11억원을 챙긴 의혹이 든다. 이것은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준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세 탈세이고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라며 "또 문 후보가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는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잉여금은 변호사의 변동이 그렇게 있으면 나눠주는 게 상식인데 41억 정도를 계속 묶어두었다. 2010년 2011년도 이익금을 다 묶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가지급금을 전달해놓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탈세.탈루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후보자가 탈세란 저급한 방법을 사용한 자체가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라고 거듭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후보 측의) 답을 듣고 우리가 가진 제2의 추가자료를 제시할 테니 답을 빨리 달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거짓말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여러분 기자회견문을 잘 읽어보기 바란다. 모든 것이 가정법 문장이고 억지로 꿰어 맞춘 문장이다. 법률 검토 후에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