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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전격 철회

5일만의 업무복귀로 전국 화물수송 정상화

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5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전격 결정했다.

운수사업법 개정 내년2월 재논의키로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는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설교통부를 질책하고,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냄에 따라 이제까지 건교위원들의 완고한 태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복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는 이제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갔음을 확인하고 이후 정부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와 합의로 실제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파업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회피가 직접적 원인으로, 불과 1년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뒤집고 마치 아무 약속도 안한 것처럼 강경탄압만 외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물류의 중핵을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물류의 중핵을 담당하는 자부심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우리는, 이번 5일간의 파업을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과 절실한 요구를 국회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계기로 삼고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다"며 " 화물연대는 이번 건교위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5일 15시부로 총파업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과 절실한 요구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내실있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처리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탄압을 자행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타격을 가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선다면 예고 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힌다"며 "이때의 총파업의 양상은 이번 파업보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며 그 후과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인 현실 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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