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화물연대 새벽 4시부터 총파업 돌입

‘노동기본권 보장.운임제도 개선’ 촉구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1일 새벽 4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5일 72.9%의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종료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오전 11시 서울경기지부가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부별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표준요율제, 주선료상한제,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5년 10월,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정부-여당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관계법의 국회 통과도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화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최저 수준 생계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무기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각각 국회 환노위와 건교위에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에 제출, 건교위는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국회의 심의 수준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는 물리력으로 물류운송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파업의 강도를 높여 5일에는 대부분의 물동량을 멈추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 첫 파업 이후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 당시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파업을 통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후 오히려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구조에 따른 중간착취가 가속화됐고 운송업체와의 운임교섭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특수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들을 그대로 원용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의지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말장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외면, 화주의 횡포, 불법다단계구조에 기생하는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바로 1년 전 정부-여당이 개념을 정리하고 추진을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라며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후에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