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법 통과, 노정 파국 국면
핵심의제 '기간제사유제한.불법파견 고용의제' 그대로 통과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린 채 정확히 2년 23일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정규직법안 통과 이후 전면 총파업 결정을 조준호 위원장에게 위임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고 반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총력투쟁을 결의했던 한국노총은 '미흡하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정규직법안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노사정이 최종까지 합의못했던 '기간제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형태' 등 핵심 의제들의 첨예한 대립때문이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법안의 핵심 근간으로 보고 있는 '기간제사유제한'은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유제한 장치(입구제한)를 의미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노동자(3백63만명)의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엄격히 고용사유를 적용하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이후 사용자측의 정규직 유도를 이끌어내자는 것.
기간제 사유제한-해고제한, 노정 끝내 합의 실패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고용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용사유를 확대하는 대신 1년 계약기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는 기간제 사유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편법 계약갱신'을 막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했다.
즉, 입구는 열어두되 출구는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입구를 활짝 열어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마음껏 쓸 수 있게 만들고 해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사용자 측이 2년 계약기간을 채우기 직전에 이들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 개정법안에는 사용자의 부당계약 해지에 대한 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기간제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2년에 못미치는 1.8년에 불과하고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73.9%라는 압도적인 수(2005년 통계청)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확대를 막기 어렵다는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게다가 법안에 명시된 '무기근로계약 간주'는 해고를 제한하지만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그대로 남는다.
불법파견시 고용의무-고용의제, 무엇이 보호법안가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를 도입한 조항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가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는 고용의무를 명문화했다.
국회와 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보호법안이자 법률적 정비라고 내세우는 조항이다. 고용의무가 적용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적발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거나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언뜻 보면 불법파견노동자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보호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의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고용의제와 달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되어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강제력이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보다도 적은 급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기간과 업종을 제한, 단계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는 것.
따라서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도입, 파견업종의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정부 입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개정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 미만 계약갱신에 대한 금지조항도 없다. 또한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직고용의무나 의제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
개정법안을 적용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미만 계약갱신에 무방비로 놓여지게 되고 회사와의 갈등으로 부당해고되도 사용자는 벌금 이외의 다른 의무를 지지 않게된다.
다만, 개정법안은 비정규직의 차별구제와 관련한 차별 입증 책임을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여,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용이하게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국회 야합 원천 무효, 강경한 대정부 투쟁 돌입"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강경 투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 강행처리한 법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이 아니라"고 성토하며 "민주노총은 오늘(30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모든 법을 과거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은 이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지난 해 말 민주노총과의 공조투쟁을 파기하고 독자입법을 추진했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이후 2단계 보호입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정부 투쟁은 민주노총만의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합의해 제출한 노사관계선진화입법방안(노사로드맵)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향후 노정갈등은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안 통과 이후 전면 총파업 결정을 조준호 위원장에게 위임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고 반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총력투쟁을 결의했던 한국노총은 '미흡하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정규직법안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노사정이 최종까지 합의못했던 '기간제 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형태' 등 핵심 의제들의 첨예한 대립때문이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법안의 핵심 근간으로 보고 있는 '기간제사유제한'은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유제한 장치(입구제한)를 의미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노동자(3백63만명)의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엄격히 고용사유를 적용하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이후 사용자측의 정규직 유도를 이끌어내자는 것.
기간제 사유제한-해고제한, 노정 끝내 합의 실패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고용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용사유를 확대하는 대신 1년 계약기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는 기간제 사유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편법 계약갱신'을 막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했다.
즉, 입구는 열어두되 출구는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입구를 활짝 열어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마음껏 쓸 수 있게 만들고 해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사용자 측이 2년 계약기간을 채우기 직전에 이들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 개정법안에는 사용자의 부당계약 해지에 대한 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기간제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2년에 못미치는 1.8년에 불과하고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73.9%라는 압도적인 수(2005년 통계청)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확대를 막기 어렵다는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게다가 법안에 명시된 '무기근로계약 간주'는 해고를 제한하지만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그대로 남는다.
불법파견시 고용의무-고용의제, 무엇이 보호법안가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를 도입한 조항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가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는 고용의무를 명문화했다.
국회와 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보호법안이자 법률적 정비라고 내세우는 조항이다. 고용의무가 적용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적발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거나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언뜻 보면 불법파견노동자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보호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의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고용의제와 달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되어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강제력이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보다도 적은 급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기간과 업종을 제한, 단계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는 것.
따라서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도입, 파견업종의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정부 입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개정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 미만 계약갱신에 대한 금지조항도 없다. 또한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직고용의무나 의제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
개정법안을 적용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미만 계약갱신에 무방비로 놓여지게 되고 회사와의 갈등으로 부당해고되도 사용자는 벌금 이외의 다른 의무를 지지 않게된다.
다만, 개정법안은 비정규직의 차별구제와 관련한 차별 입증 책임을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여,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용이하게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국회 야합 원천 무효, 강경한 대정부 투쟁 돌입"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강경 투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 강행처리한 법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이 아니라"고 성토하며 "민주노총은 오늘(30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모든 법을 과거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은 이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지난 해 말 민주노총과의 공조투쟁을 파기하고 독자입법을 추진했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이후 2단계 보호입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정부 투쟁은 민주노총만의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합의해 제출한 노사관계선진화입법방안(노사로드맵)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향후 노정갈등은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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