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도 "인혁당 재심이 대법원 최종견해"
"박근혜도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있어"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1975년 유죄판결을 했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농촌지도자 대회장에 있었던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답변한 바 같이 박근혜 후보 역시 이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앞서 이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민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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