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은 퇴직금"
민주당 "불법선거자금 규모가 얼마나 크면 1억 줬나"
박석흠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4.11 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데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퇴직금 1억 원을 회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운전기사는 박 의원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퇴직했고, 이는 총선승리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측은 또 "이미 4.11총선 당시 상대 후보측 운전기사였던 오 모씨가 검찰 제보를 한 것으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검찰 출석해 총선승리 대가가 아닌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덕흠 의원의 전 운전기사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귀가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얼마나 큰 불법선거자금과 규모이기에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준 것인지 놀랍고,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과 연관은 없는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물론이고 산악회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청주지검이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소환해 '선거 운동으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운전기사는 박 의원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퇴직했고, 이는 총선승리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측은 또 "이미 4.11총선 당시 상대 후보측 운전기사였던 오 모씨가 검찰 제보를 한 것으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검찰 출석해 총선승리 대가가 아닌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덕흠 의원의 전 운전기사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귀가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얼마나 큰 불법선거자금과 규모이기에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준 것인지 놀랍고,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과 연관은 없는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물론이고 산악회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청주지검이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소환해 '선거 운동으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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