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박덕흠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중
총선후 운전기사에게 1억 전달. 박덕흠 "퇴직금 준 것"
2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소환해 박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7월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에서 1억원과 관련해 “선거 운동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박덕흠 의원이 실제로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1억원을 줬는지, 주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추가로 더 준 돈이 있는지 등을 캐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박씨 부부의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건설전문업체인 W업체에서 박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점에 주목해 W업체가 박 의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선거와 관련되거나 검찰 고발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줬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박 의원이 W업체 대표였던 2003년부터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박 의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4·11 총선 기간 회사를 휴직하고 자원봉사자로 박 의원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았다. 박씨는 박 의원을 수행하면서 ▲2010년 10월 초 박 의원 심부름으로 100만원권 수표 25장(2500만원)을 자금 세탁해 박 의원에게 전달 ▲2011년 1월 보은희망산악회 창립식 축사 장면 촬영 등 박 의원 지시 사항이나 활동 내역 등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총선 이후 자신의 수첩 내용 등을 거론하며 박 의원에게 은근히 돈을 요구해 박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과 7월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
그는 돈을 더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금 세탁 등 비리를 다 적어 놨으니 돈을 더 달라”고 박 의원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에 박 의원 비리를 알고 있다며 접근했고, 당시 야당 측 모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오모씨는 결국 이 내용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보도와 관련, 박 의원측은 <뉴시스>에 "박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박씨에게 2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 돈은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문제가 될 돈이라면 왜 계좌로 입금시키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도 "저는 17년동안 운전기사로 박 의원을 모셨으며 최근에 받은 1억원은 퇴직금과 격려금"이라며 "이 문제가 불거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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