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공사기간 무려 6.5개월 줄여 발주"
박대출 "20개월도 짧은 데 6.5개월이나 줄이다니"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기간이 총 24개월임에도 6.5개월이나 기간을 단축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완공을 하려다 참사가 발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09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서울관 건립기본계획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공시기간이 총 24개월로 적시돼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서울관 건립기본계획에도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명시돼 있었다.
문화부는 또 지난 2010년 장관 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2010년 세출예산 전용 요청 문서에도 총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적었다. 특히 이 문서는 '건립에 필요한 절대 소요기간'이라며 건설 공시기간을 20개월로 적시, 더이상 공기를 줄일 수 없음을 적시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이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계약 요청서에는 착공일로부터 405일로 절대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계획보다 무려 6.5개월(195일)이나 공기를 단축해 발주한 것.
박 의원은 "당초 계획인 20개월의 건축공사 기간도 짧은데 무려 6.5개월을 단축시킨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며 "서울관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하고 튼실한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09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서울관 건립기본계획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공시기간이 총 24개월로 적시돼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서울관 건립기본계획에도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명시돼 있었다.
문화부는 또 지난 2010년 장관 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2010년 세출예산 전용 요청 문서에도 총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적었다. 특히 이 문서는 '건립에 필요한 절대 소요기간'이라며 건설 공시기간을 20개월로 적시, 더이상 공기를 줄일 수 없음을 적시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이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계약 요청서에는 착공일로부터 405일로 절대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계획보다 무려 6.5개월(195일)이나 공기를 단축해 발주한 것.
박 의원은 "당초 계획인 20개월의 건축공사 기간도 짧은데 무려 6.5개월을 단축시킨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며 "서울관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하고 튼실한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