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법무부로 발송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놓고 대격돌 예고
대검찰청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법무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곧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31일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민주통합당이 필리버스트와 집단 투표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곧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31일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민주통합당이 필리버스트와 집단 투표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