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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용철씨 유가족, 국가 손배 청구

내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1주기 추모식 거행

지난 해 11월 15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故) 전용철(당시 43세) 농민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4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의장 문경식)은 2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고인의 유가족인 전용식씨(고인의 형)와 소송 대리인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전농은 손배 청구 배경과 관련 “전용철 농민의 경찰타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경찰은 ▲국가적 차원의 배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사법적 처벌 ▲과잉진압 방지를 위한 경찰진압복의 명찰 부착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기구 설치를 약속했으나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또 “전용철 열사 외에도 작년 11월 15일 대회 당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지금껏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윤철중(충남 보령), 김정호(경북 경산), 김덕윤(경남 고성) 등 3명의 농민들도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이종우 당시 기동단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농 이영주 정책국장은 이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청구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국민이 사망한 이와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특히 정부는 대통령 사과 이후 여러 가지를 약속했지만 그 어느 하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가기관의 기만행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포항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 씨 문제에 대해서도 “애초에 경찰은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해 단순 자연사로 발표했지만, 결국 우리의 수차례 문제제기와 결정적으로 현장 사진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경찰도 인정 할 수밖에 었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하중근 열사의 경우 정황상 명백한 경찰에 의한 타살임에도 현장 사진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국장은 “계속 조사만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인권위회는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중근 사망 1백일이 지났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질타했다.

한편 전농은 25일 오후 3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故 전용철 열사 1주기 추모식 및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에는 고인의 고향인 충남 보령 농업인회관에서 1주기 추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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