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법원, 스스로 '판결자판기' 인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적법 판결에 강력 반발
참여연대 등 12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과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에 기대어 너무도 간단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법 판결과 관련,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긴 하나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과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제주특별도지사는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의 면적 대비 무려 12.7%에 달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보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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