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사기로 새누리당 경남 부위원장에 징역 2년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사회 격리 필요"
울산지법은 4대강사업 공사를 따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새누리당 경남도당 박모(53)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사)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 겸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인 박씨는 피해자 황모씨에게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토관리청, SK건설 등에 대한 로비와 운영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하순에는 4대강운동본부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던 양모씨에게 “효성그룹 전무이사가 Y대 상대 동기 친구다. 당신의 아들을 소개해 효성 창원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속여 로비 자금 2천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부 사업을 빙자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만든 뒤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수법과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사)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 겸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인 박씨는 피해자 황모씨에게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토관리청, SK건설 등에 대한 로비와 운영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하순에는 4대강운동본부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던 양모씨에게 “효성그룹 전무이사가 Y대 상대 동기 친구다. 당신의 아들을 소개해 효성 창원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속여 로비 자금 2천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부 사업을 빙자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만든 뒤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수법과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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