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 돌입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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