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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 돌입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1
    독자

    대찬성이다. 더불어 아파트 구내, 출입 및 상주 인원이 많은 빌딩 앞에서도 담배 못 피게 해라. 손목을 비틀어버리고 싶다.

  • 1 2
    반신반인

    담배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런 개같은 벌금 매기기를 한단 말이냐..이중과세 아닌가?...법을 어긴 부자들한테
    세금이나 물려봐라...무슨 선진국도 아닌 3류 후진국에서 선진국 흉내냐...꼴같지않아서 나원참...

  • 2 0
    담배팔아대는넘은

    총살이닭~~!
    왜 만들어서 팔아대고,,,,,, 피는 넘만 병쉰이냐~~~?
    파는 넘도 1억배씩 벌금내라~!
    1까치에 1억씩 벌금 내라~!
    세금이 반이 넘는 담배피는 넘에 대한 위로금이나 주고 쮜럴뼝 해대거닭~!

  • 4 0
    반신반인

    애국가는 법률로서 '국가(國歌)'로 제정되지 않았다
    '의례로서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 7 1
    담배no

    담배 피우는건 자유지만
    꽁초는 제발 밖에다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근절하기 위해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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