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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광장과 버스정류장에서는 야간 집중단속

6월1일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천 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1일부터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흡연 단속에 들어가고,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9곳 등에서는 야간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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