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세 할머니 월급은 54만원
국회도 예외없이 비정규직 양산 주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논란을 야기한 'KTX 여승무원'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비정규직 고용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해마다 늘어나는 국회 비정규직, 총장 비서까지 비정규직 채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7일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최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총3백23명에 달하던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올 해(8월 현재) 역시 3명이 늘어난 3백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는 72세의 고령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한 달 5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 나아가 올해 늘어난 국회 비정규직 3명 중에는 국회사무총장실 비서도 끼어있었다. 국회 사무처의 주요 비정규직 노동자로는 국회 기자실 사무보조원,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촬영보조원, 회의록을 입력하는 업무와 국회헌정기념관 관리업무, 조경원예 관리 업무 종사자 등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도 직접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 업무의 특성상 상시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함에도 위 열거된 노동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 비정규직, 단 한명도 생리휴가-육아휴직 사용 못해
한편 국회사무처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백9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백20만원에 그쳐, 임금 격차는 7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 생리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산전후 휴가 사용자만 1명 있었다.
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 모성권 확보, 임금차별 개선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국회 비정규직, 총장 비서까지 비정규직 채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7일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최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총3백23명에 달하던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올 해(8월 현재) 역시 3명이 늘어난 3백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는 72세의 고령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한 달 5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 나아가 올해 늘어난 국회 비정규직 3명 중에는 국회사무총장실 비서도 끼어있었다. 국회 사무처의 주요 비정규직 노동자로는 국회 기자실 사무보조원,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촬영보조원, 회의록을 입력하는 업무와 국회헌정기념관 관리업무, 조경원예 관리 업무 종사자 등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도 직접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 업무의 특성상 상시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함에도 위 열거된 노동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 비정규직, 단 한명도 생리휴가-육아휴직 사용 못해
한편 국회사무처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백9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백20만원에 그쳐, 임금 격차는 7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 생리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산전후 휴가 사용자만 1명 있었다.
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 모성권 확보, 임금차별 개선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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