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진보당 부정선거, 고발없어도 수사 착수 가능"
보수단체 고발 시에도 수사착수 방침 밝혀
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진보당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돼온 만큼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선거 부정 실태가 국민의 우려를 낳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보당 등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할 경우에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여, 보수단체 등이 고발할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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