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때도 사정기관이 'BH하명 사건' 처리"
"국정원, MB 주변인물 광범위하게 사찰하지 않았나"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당시 법정에서 고 씨는 상부의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라며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언론계 등에 대한 MB정권의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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