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회장에 징역 9년 구형
벌금 1천500억원도, 오는 23일 선고
검찰이 2일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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