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선일보> 패소는 사필귀정"
"거대언론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
서울 고등법원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28일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9년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고 장자연씨 사건 이후, 김상희 의원이 당시 국회 여성위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인간의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무현의 사람’이라서 언론과 마찰을 일으키고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언론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의 비난을 퍼부었다"며 2009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거대 언론사가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 등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오늘 판결까지 하면 4전 4패이다. 사필귀정"이라며 "김상희 의원이 트위터로 밝힌 소감으로 마무리 하겠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9년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고 장자연씨 사건 이후, 김상희 의원이 당시 국회 여성위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인간의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무현의 사람’이라서 언론과 마찰을 일으키고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언론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의 비난을 퍼부었다"며 2009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거대 언론사가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 등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오늘 판결까지 하면 4전 4패이다. 사필귀정"이라며 "김상희 의원이 트위터로 밝힌 소감으로 마무리 하겠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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