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정 앞둔 ‘노사로드맵’, 치열한 설전
<토론회> 한노총.정부.경총 “9.11합의 존중”, 민노총.민노당 “전면 재논의”
하반기 노사정 갈등의 최대 뇌관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놓고 노동계, 정치권, 재계, 노동부 등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시종일관 엇갈린 입장 차이만 확인해 하반기 입법정국의 험난함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발제자와 패널이 약간씩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존에 열렸던 관련 토론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논쟁과 공박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이안’의 김 진 변호사와 박종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노사로드맵 입법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지난 9.11 노사정 합의의 주체인 김종학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안경덕 노동부 노사법제팀장이, 노사로드맵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는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노사로드맵 핵심 쟁점, 이견차 팽팽
또 정치권에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역시 핵심 쟁점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한 ‘9.11 대타협’이 담고 있는 내용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재논의 여부였다.
참석자들은 노사정 타협안이 담고 있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등에 대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임자 임금을 지키기 위해 복수노조를 맞바꿨다’는 비판에 대해 “복수노조 유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일부 제약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과반수 대표제에 의한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금지로 가게되면 신설노조는 교섭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노조활동도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전면 허용이 노동쟁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다면 직권중재를 그대로 둔 체 불법파업을 하는게 나은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가압류, 노동자 구속 사례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일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 노동3권 행사에 직접적 침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면 허용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대공장 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로드맵에 포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직권중재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투입 허용안에 대해서도 “이번 노사 로드맵에서 가장 개악된 부분”이라며 “해당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부당해고 벌칙 조항’의 삭제와 관련 “노조활동이 취약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유일한 고용 안전판이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반드시 존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황 본부장은 “부당해고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고 단순한 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범죄의사가 없는 기업인이 형사사범으로 지목받는 현실적인 부당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 변호사는 “부당해고는 범죄의사 없이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돈 백만원을 떼어먹는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마당에 10년 이상 일해 온 직장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정 앞두고 ‘노사정 합의 존중’-‘전면 재논의’ 주장 맞서
한편 이르면 내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존중’과 ‘전면 재논의’ 주장도 팽팽히 엇갈렸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합의로 ‘야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은 시종일관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어렵게 이뤄낸 합의”라고 항변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경덕 팀장은 “가장 핵심이 됐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금지 유예는 노사,노노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타협한 산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각 본부장은 “노동계의 초기 요구안 모두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직권중재 폐지,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의무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등 성과도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내용이 깨진다면 다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황 본부장도 “이법 합의는 노사정이 많은 부분 양보하면서 충분한 합리성을 갖고 이뤄졌다”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정신을 충분히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사무총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그야말로 선진화, 국제기준에 맞게 재논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속 당에 따라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지난 해 비정규 보호3법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심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법안심의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노사정의 균형추를 잘 잡아서 로드맵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이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일도, 단병호 의원은 각자 온도차이를 달랐지만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선진화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고민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짜깁기한 것으로 향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노사정의 합의사항은 ‘존중’이 아닌 ‘참고’의 대상으로 두되 경제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 동의할 수 없어 8일 대응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노사 로드맵은 전면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발제자와 패널이 약간씩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존에 열렸던 관련 토론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논쟁과 공박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이안’의 김 진 변호사와 박종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노사로드맵 입법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지난 9.11 노사정 합의의 주체인 김종학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안경덕 노동부 노사법제팀장이, 노사로드맵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는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노사로드맵 핵심 쟁점, 이견차 팽팽
또 정치권에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역시 핵심 쟁점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한 ‘9.11 대타협’이 담고 있는 내용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재논의 여부였다.
참석자들은 노사정 타협안이 담고 있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등에 대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임자 임금을 지키기 위해 복수노조를 맞바꿨다’는 비판에 대해 “복수노조 유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일부 제약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과반수 대표제에 의한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금지로 가게되면 신설노조는 교섭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노조활동도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전면 허용이 노동쟁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다면 직권중재를 그대로 둔 체 불법파업을 하는게 나은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가압류, 노동자 구속 사례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일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 노동3권 행사에 직접적 침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면 허용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대공장 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로드맵에 포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직권중재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투입 허용안에 대해서도 “이번 노사 로드맵에서 가장 개악된 부분”이라며 “해당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부당해고 벌칙 조항’의 삭제와 관련 “노조활동이 취약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유일한 고용 안전판이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반드시 존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황 본부장은 “부당해고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고 단순한 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범죄의사가 없는 기업인이 형사사범으로 지목받는 현실적인 부당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 변호사는 “부당해고는 범죄의사 없이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돈 백만원을 떼어먹는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마당에 10년 이상 일해 온 직장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정 앞두고 ‘노사정 합의 존중’-‘전면 재논의’ 주장 맞서
한편 이르면 내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존중’과 ‘전면 재논의’ 주장도 팽팽히 엇갈렸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합의로 ‘야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은 시종일관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어렵게 이뤄낸 합의”라고 항변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경덕 팀장은 “가장 핵심이 됐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금지 유예는 노사,노노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타협한 산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각 본부장은 “노동계의 초기 요구안 모두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직권중재 폐지,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의무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등 성과도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내용이 깨진다면 다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황 본부장도 “이법 합의는 노사정이 많은 부분 양보하면서 충분한 합리성을 갖고 이뤄졌다”며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정신을 충분히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사무총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그야말로 선진화, 국제기준에 맞게 재논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속 당에 따라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지난 해 비정규 보호3법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심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법안심의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노사정의 균형추를 잘 잡아서 로드맵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이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일도, 단병호 의원은 각자 온도차이를 달랐지만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선진화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고민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짜깁기한 것으로 향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노사정의 합의사항은 ‘존중’이 아닌 ‘참고’의 대상으로 두되 경제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 동의할 수 없어 8일 대응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노사 로드맵은 전면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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