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내년 총선부터 SNS 선거운동 전면 합법, 정부여당 쇼크
헌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되며, 최근 서울시장 보선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 등에 대한 수사도 모두 중단되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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