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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내년 총선부터 SNS 선거운동 전면 합법, 정부여당 쇼크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와, SNS 선거운동을 규제하려 애써온 정부여당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헌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되며, 최근 서울시장 보선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 등에 대한 수사도 모두 중단되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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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씨파쫄지마

    규제하겠다던 쥐세끼들은 무슨 배짱이였을까...SNS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는데도 지를 맘대로 규제하겠단다...참 어이없다. 우선 질러보고 니들이 겁 먹으면 계속 가는거고 겁 안먹고 들고 일어나면 찌그러지는 저 비겁한 습성. 씨 파 쫄지마 쫄지마. 이젠 누가 뭐라해도 쫄지마.

  • 3 0
    사이버경찰청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http://gosi.police.go.kr/
    http://www.netan.go.kr/center/crime_iframe.jsp?code=4&idCtg=10034
    불법 광고질 하는 저질들을 여기에 전부다 신고 합시다.
    매일같이 잡질하는 저질들을 깜방에 넣어 버립시다~!

  • 1 0
    표현자유넘좋아

    제동아 헌재가 너에게 마음가는대로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들과 정당 지지 옳소 맞소 멋져버려,인증샷 쾅 쾅 쾅 열심히 하라는 면죄부 연말선물했다. 제동이 요즘 연말방송활동 한다고 바쁘니..한번도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자칭 누리꾼친구인 본인이 대신 헌재 말뚝보고 감사 감사 인사드려요...헌재 높으신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1 0
    해운대사랑

    조ㅅ쭝똥문넘들! 젓?다!

  • 0 6
    수좀

    정도령이 큰일했군 근데 넌 싫어

  • 6 0
    아이구야

    이로써선관위는초법적정부운용기관임이드러남
    한날당운명한날로가게할판단이라오
    한날당또한번의날치기로그짓해봐라
    뒤진다~!!!

  • 6 0
    기쁜소식

    요지은 듣던중 가장 기쁜 소식이네 ..오래살고 보야 돼...
    내년 선거는 안보아도 비디오. 야당 대승 , 축하 축하..

  • 10 0
    잘했어

    정동영 한건 했네.

  • 4 0
    애네보슈

    선관위 정체성 자수
    헌재판결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없다 주장

  • 2 0
    알바구분법

    1.시켜서 했으니 어쩔수 없는거지..
    2.애네가 뭔 죄야..
    3.위선이 누군지 모르는데 애네한테 그럴 필요없지..
    4.한날당이 그렇지 뭐, 지금 비대위는 좀 하더라..

  • 18 1
    딴날당선거위

    선관위가 헌법 개무시하면서 계엄군 행세하더만 꼴~좋다. 하긴 딴날당 선거대책위 구실을 하려면 선관위로서도 어쩔 수 없던거지...
    --
    게다가 10.26 부정선거가 선관위의 자작극인지 여부도 아직 수사 진행 중이잖아?

  • 19 0
    합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 19 0
    앞으로

    공직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나 노조금지 조항도 한계선을 재설정해야될 상황이 온듯하다. 판검사나 공무원이 sns로 선거 운동이나 노조활동 같은걸하면 이제부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막을 방법도 없는데,공직자가 아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성향때문에 민원인을 차별대우하지 않는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건 자유롭게 놔두는게 좋을것같다.

  • 18 1
    아이구야

    항상위헌정권야.!

  • 31 1
    총살감

    합헌이라고 주장한 두 대법관 색히의 이름 좀 밝혀라..

  • 27 0
    ㅉㅉ

    합헌이라고 의견낸 헌재위원 인간은 완전 맹박이 동개들이라고 선전포고 한거렁 다를바가 없다...니넘들 손자나 자식놈들은 이제 한국땅에서 얼굴 들고 못다닐꺼다.....ㅉㅉ

  • 60 0
    정동영의원

    정동영 의원의 의정활동이 뛰어남을 또 볼 수 있게 되었다.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 SNS 선거운동을 규제하려 애써온 정부여당에 충격을 안겨준 정동영 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 37 0
    2명

    합헌이라고 의견을 낸 두 인간..
    SNS가 뭔지 모르나 보군.
    아니면 민주주의를 모르던지.

  • 42 0
    MB유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렸다
    종편과 조중동문매연 방송 3사를 통한 언론 조작 질도 이제 끝이다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할 언론이 권력에 기대어 헛짓을 하니
    국민이 스스로 언론이되어 니놈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제 니놈들 망하는게 딱 보인다 SNS 선거 참여가 여당에게 독이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니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증거냐

  • 13 0
    알바

    한날당 알바땜에 피곤해진다....

  • 26 0
    한나라유방

    한나라의 지지세력인 50대,60,70대 장년 노년층들에게 언능 인터넷을 가르치자!!
    아니다! 인터넷 배워서 조중동에 tv방송장악해서 바보 만들었는데 인터넷 배워서 이거 들통나면 어쩌나~~ ㅠㅠ 아이고 큰일났네!! 우리는 이제 망했네 ㅠㅠ

  • 51 0
    헌법1조

    쥐시중을 헌법 유린죄로 기소한다
    쥐바기를 헌법 판매죄로 기소한다

  • 67 0
    성군 이땅박

    가카가 무식하게 난장 치는 바람에 법이 많이 정비 되네. 미네르바 잡아 가두면서 뭐도 고쳐지고, 무슨 야간 집회 금지 어쩌구도 물 먹고, sns도 힘 받게 되고. 정봉주는 엠네스티에서 양심수 선정 작업 들어 갔데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언론 탄압이 재조명 받게 하시고. 참 밥통이 크신 가카셔...

  • 48 0
    아라리

    한나라당 이제 사이버전사들 총 출동해야지
    내년 총선에 알바들 바빠지겠네

  • 52 0
    12

    오랫만에 듣는 옳은 판결이구먼!!

  • 60 0
    ㅁㄴㅇㄻㅇㄹ

    대법원장, 검찰청장,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국민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

  • 83 0
    악랄하게 가자

    정동영 의원이 한껀 해냈네. 수고하셨소 정의원..

  • 68 0
    민초

    시의적절하게 헌법소원을 냈고 이제1년9개월만의 쾌거라. 정동영 의원 화이팅! 국민 화이팅!

  • 53 0
    나떨고있니?

    잠못드는 애들 많겠구나

  • 67 0
    이건잘했다

    이건 잘했고만
    그래도 역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보수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울나라처럼 변화가 빠른 곳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자

  • 96 0
    합헌위원 나가게세끼

    합헌이라 판시한 두 헌재위원이란 작자는 안드로메다에서 온 쥐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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