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숙 등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사측이 탄원서 제출하고 건강 회복시킬 필요성 커"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309일간 고공농성으로 몸이 크게 상한 김 위원 등에 대해 농성 해제 이틀만에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로 비판을 자초했던 검찰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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