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MB,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1억9200만원 과징금 내야"
"서초구청장, 지체없이 과징금 부과해야"
이정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류)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법률로 금지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등기를 했을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제 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기준시가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하게 되어있다"고 현행 법규정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즉 MB의 내곡동 땅에 대한 불법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약 6억4천만원 중 최대 1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명제법 제 5조 5항에 따라 관할구인 서초구청장이 MB 부부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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