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아들명의 사저 구입,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경실련-민노당 등 지적, "서초구청장, 과징금 부과하라"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며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되어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서초구청에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부동산실명법 5조5항, 실명등기 위반사실 확인되면 구청장이 지체없이 과징금 부과하게 돼있네요"라며 "서초구청장님, 당장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과징금 부과하셔야죠?"라며 서초구청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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