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맹성토
민주노총 “보호는 커녕, 노동자를 사업자로 고착시키려는 의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제외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보호직군에 포함된 해당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마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졸속 대책”이라며 잇달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부의 보호대책이 오히려 하반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층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노동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빠진 정부 대책은 결국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어있음을 의미한다”며 총력 투쟁을 경고했다.
노동계 거세지는 반발, 정부 대책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심화시켜
정부의 보호대책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경제법 우선 적용이 향후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논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설령 경제법상의 보호방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이외에 이렇다 할 강제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되겠냐는 것.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 중에는 이미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인 제도들이 적지 않았다.
학습지교사 보호대책안 중 표준약관제도는 이미 99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화물운송기사에 대한 전용휴게소 확충이나 신규허가 금지, 명예과적단속원제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전혀 감소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노동계가 이번 대책을 ‘실효성이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노동자성 인정 없는 경제법 적용은 재계 입장 대변하는 것"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은 그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을 떠나 영원히 개인사업자로 방치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경제법 적용은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방안으로 기존에 노조를 결성하고 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직군의 단체행동권 박탈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수고용대책보호 방안은 지난 2000년 노동부가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한 이래 2003년 노사정위원회 유사근로자특별법안, 2005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거쳐 꾸준히 후퇴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서 ‘유사근로자’로, 보호법안은 ‘노동관계법’에서 ‘경제법’으로 역행한 것.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의 최초 보호대책 마련이 계속 연기되는 과정에서 대책안은 결국 재계의 주장과 흡사해졌다”며 “노동부나 노사정위의 비정규직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본부 의장도 “벌써부터 재계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이 적용되면 기존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과연 이런 식의 경제법을 적용한 이후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수차례 언급한 ‘유사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박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근로기준법.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정의 조항 개정이 우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사근로자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미 사회보장법.노동법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해왔다”며 “위장 자영인의 성격이 강하고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정하고 사용자 개념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로 한정해 위탁.도급의 폐해를 막는 등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4조 2항(근로자의 정의), 제15조 2항(사용자의 정의)신설 신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개정 및 신설을 골자로 한 독자입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정으를 실질적 지표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노사정 결론 안나면 정부안대로 처리", 노정 갈등 심화 우려
한편, 정부는 25일 보호대책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11월 15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연내 마무리짓고 관련법의 개정입법을 내년 초에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로의 논의 이관을 밝히면서도 노사정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입장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덤프.화물.레미콘 등 운송노조들은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투쟁일정과 방식을 내부 논의 중이고 학습지노조도 27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대교 본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보호직군에 포함된 해당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마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졸속 대책”이라며 잇달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부의 보호대책이 오히려 하반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층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노동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빠진 정부 대책은 결국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어있음을 의미한다”며 총력 투쟁을 경고했다.
노동계 거세지는 반발, 정부 대책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심화시켜
정부의 보호대책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경제법 우선 적용이 향후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논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설령 경제법상의 보호방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이외에 이렇다 할 강제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되겠냐는 것.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 중에는 이미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인 제도들이 적지 않았다.
학습지교사 보호대책안 중 표준약관제도는 이미 99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화물운송기사에 대한 전용휴게소 확충이나 신규허가 금지, 명예과적단속원제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전혀 감소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노동계가 이번 대책을 ‘실효성이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노동자성 인정 없는 경제법 적용은 재계 입장 대변하는 것"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은 그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을 떠나 영원히 개인사업자로 방치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경제법 적용은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방안으로 기존에 노조를 결성하고 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직군의 단체행동권 박탈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수고용대책보호 방안은 지난 2000년 노동부가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한 이래 2003년 노사정위원회 유사근로자특별법안, 2005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거쳐 꾸준히 후퇴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서 ‘유사근로자’로, 보호법안은 ‘노동관계법’에서 ‘경제법’으로 역행한 것.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의 최초 보호대책 마련이 계속 연기되는 과정에서 대책안은 결국 재계의 주장과 흡사해졌다”며 “노동부나 노사정위의 비정규직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본부 의장도 “벌써부터 재계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이 적용되면 기존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과연 이런 식의 경제법을 적용한 이후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수차례 언급한 ‘유사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박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근로기준법.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정의 조항 개정이 우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사근로자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미 사회보장법.노동법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해왔다”며 “위장 자영인의 성격이 강하고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정하고 사용자 개념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로 한정해 위탁.도급의 폐해를 막는 등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4조 2항(근로자의 정의), 제15조 2항(사용자의 정의)신설 신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개정 및 신설을 골자로 한 독자입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정으를 실질적 지표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노사정 결론 안나면 정부안대로 처리", 노정 갈등 심화 우려
한편, 정부는 25일 보호대책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11월 15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연내 마무리짓고 관련법의 개정입법을 내년 초에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로의 논의 이관을 밝히면서도 노사정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입장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덤프.화물.레미콘 등 운송노조들은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투쟁일정과 방식을 내부 논의 중이고 학습지노조도 27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대교 본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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