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김진숙씨에게 식사와 전원 공급하라"
"희망버스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라지브 나라얀 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설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와 법집행 공무원들이 김진숙에게 식사 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거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며 "김진숙이 85호 크레인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 물, 긴급 의료 지원, 야밤에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혼자 크레인 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통신 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희망버스' 등 농성 지원 시위대에 대해서도 “한국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과 한진중공업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이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비례원칙에 따라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 이같은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차 희망버스에 대한 강경진압과 관련, "경찰은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 대처 과정에서 이같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찰은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일부는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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