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상대로 한상률 불구속 기소
8천1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 전군표도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부분(1천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씨가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씨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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