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동아리 전 회장 국보법 구속영장 청구
민노-시민단체 “구시대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지하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대학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간부 3명 중 2명은 석방했지만 동아리 전직회장 최현호(37)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 보안국은 이날 최 씨에 대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 씨와 함께 체포한 최일영 씨와 하인준 씨는 석방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고, 7조 5항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 소동을 벌여, 정권 레임덕을 모면하고 대학가 반MB민심 차단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순수 학술 동아리마저 정권보안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다가는 거센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진보연대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대안 활동을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긴급 체포와 십 수 명에 이르는 압수수색 등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논평을 통해 "동아리 회원 체포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 보안국은 이날 최 씨에 대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 씨와 함께 체포한 최일영 씨와 하인준 씨는 석방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고, 7조 5항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 소동을 벌여, 정권 레임덕을 모면하고 대학가 반MB민심 차단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순수 학술 동아리마저 정권보안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다가는 거센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진보연대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대안 활동을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긴급 체포와 십 수 명에 이르는 압수수색 등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논평을 통해 "동아리 회원 체포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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