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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보법 위반 대학동아리 수사 항의

조현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조현오 경찰청장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본주의연구회'라는 한 대학 동아리의 대학생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 "현재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경찰청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백원우, 유선호, 백재현, 전현희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노당 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학생들에 대한 순수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 무리한 국보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신공안탄압으로써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경찰권 독립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의하자, 조 청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고 수사에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단체구성죄는 이미 제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폐지하기로 합의된 법률"이라며 국보법 제7조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9명의 수사 대상자 중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3명의 대학생은 현재 마포, 은평, 용산 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법원은 이외에도 10군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생 51명은 체포된 3명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다가 불법집회 혐의로 연행돼 구로, 동작, 성동, 수서, 서대문 경찰서 등에 분산 수감되어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체포영장 없이 수감돼있는 51명의 학생들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귀가시킬 것"을 요청했고, 조 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오늘 중으로 귀가조치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있는 3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견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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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3
    國.共합작-좌빨천국

    2004년10월25일자 ?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과거사법.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통과할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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