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협법' 개정안 합의, 민노당 반발
민노 “농협의 노골적 이윤추구 합법화하는 악법”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농협은 내년 3월 2일 신용(금융)부문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판매)부문의 두개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지면서 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자산 200조 원의 업계 4위가 되면서 금융계에도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지주회사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으로 농민이 판매와 유통을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에서 농협중앙회는 보유 자본금 배분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자체 자본 12조원 중 30%를 경제 사업에 배분해야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악안은 결국 농협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농협을 빼앗아가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를 합법화해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는 지난 17년간 농협 개혁을 위해 피땀 흘리며 절규해 왔던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최인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합심하여 농협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농민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19인의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체 농민들의 공적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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