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배우자, 양평 땅 10배 차익 남겨"
김희철 의원 "재산 신고도 누락"
이상훈 대법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를 매입한지 3년 반만에 매각하면서 10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1년 7월 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620만원에 매입한 후 6개월도 안된 2002년 1월 8일 일부(132㎡)는 임야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15일 뒤인 같은해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원에 매각했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천860만원에 매각해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또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공개를 해야했으나 경기도 양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신고 당시 매입만을 신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재산 신고의 의무를 누락하고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3년 반만에 10배에 가까운 실세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1년 7월 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620만원에 매입한 후 6개월도 안된 2002년 1월 8일 일부(132㎡)는 임야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15일 뒤인 같은해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원에 매각했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천860만원에 매각해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또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공개를 해야했으나 경기도 양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신고 당시 매입만을 신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재산 신고의 의무를 누락하고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3년 반만에 10배에 가까운 실세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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