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법원, 60만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희망 줘"
고법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판결에 환호
서울고법 행정3부이 1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도급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대차에게 즉각적인 사내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희망을 보여준 반가운 판결"이라고 환호하며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도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제 공은 현대자동차에게 넘어갔다"며 "현대자동차는 즉각 자신의 불법파견을 노동자와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하는 한편, 지체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는 또한 작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제기한 손배 가압류를 해제하고 징계 또한 철회해야 한다"고 현대차를 압박했다.
그는 화살을 이명박 정권으로도 돌려 "이명박 정부도 이제는 무조건적 재벌 감싸기를 포기해야 한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같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그 무슨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말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의 엉터리 사내하청 조사를 대체하는 제대로 된 사내하청 실태파악에 나서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 감독과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희망을 보여준 반가운 판결"이라고 환호하며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도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제 공은 현대자동차에게 넘어갔다"며 "현대자동차는 즉각 자신의 불법파견을 노동자와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하는 한편, 지체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는 또한 작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제기한 손배 가압류를 해제하고 징계 또한 철회해야 한다"고 현대차를 압박했다.
그는 화살을 이명박 정권으로도 돌려 "이명박 정부도 이제는 무조건적 재벌 감싸기를 포기해야 한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같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그 무슨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말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의 엉터리 사내하청 조사를 대체하는 제대로 된 사내하청 실태파악에 나서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 감독과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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