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직 상실, 박진 의원직 유지
전남 순천에서 4.27 재보선 실시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서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서는 오는 4월27일 재보선이 실시된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1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