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재판부, 진실 외면했다"
"정부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
4대강반대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입증할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데 원고 측이 그것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원고 측에서는 그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할 만큼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마도 거꾸로 판결하기엔 이 사건이 파장이 너무 커서 일개의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아마 그래서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편리하게 논리를 구사한 것 같다"며 "그런 경우는 왕왕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국가재정법상의 절차를 정부가 안 한 것, 하천법상의 계획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정부 측이 그런 위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그것이 그러한 법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정부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갖고 가서 반드시 번복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이제는 법적인 절차, 또는 예산 통제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다만 미국에서는 70% 공정률을 보이던 댐을 법원이 중단시킨 판결도 있지만 4대강 문제는 일단 민심의 바다로 넘어간 게 되겠다"며 "이게 4대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현 정부의 법치를 무시하는 현 정권, 그리고 사법부가 여기에 굴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것도 이 4대강 소송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4대강은 너무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MB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