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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소송단, 한강 소송에서 패소

오는 10일 낙동강 소송 판결 주목

국민소송단이 한강에서 진행중인 4대강 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으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오는 10일에는 부산지법이 낙동강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있어 각종 폐기물 등이 발견되고 있는 낙동강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멸쥐

    판사들 자기네 이익이 거기 걸렸나?

  • 5 0
    친일수구꼴통척결

    김홍도 판사 너도 출세 할려고?

  • 13 0
    모섯거ㅛ

    김홍도 니도 출세 할려고 2년후엔 니 밥그릇도 보장 못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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