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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건강보험과 증여세 탈루 의혹"

심학용 "장녀 밑으로 편법 등록 후 건보료 면제받아"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가 3일 두 딸에 대한 1억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어 군 전역후 고정소득이 있었음에도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지금까지도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부적절하게 면제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2008년 3월 군 전역 직후, 장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2개월간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김 내정자는 이후 장녀가 회사를 그만 둔 2008년 5월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 건보료를 내다가, 장녀가 다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다시 장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김 내정자는 올해 들어 다시 지역세대주로 변경해 건보료를 계속내다가 올 7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에서 물러나자 다시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를 현재까지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김 내정자가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김 내정자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월 300만원의 고정 자문료를 받고있었다는 점. 현행 건보료 납입기준에 따르면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김 내정자는 또 같은기간 군인퇴직연금으로 월 4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김 내정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전에는 "제가 직장이 없고 딸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딸의) 직장보험으로 들어갔다"고 답했지만, 신 의원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직후인 이날 오후 청문회에선 "제가 잘 몰랐으나 본인이 소득이 있을 때 의료보험 등등을 따져보니 (건강보험료) 약 6개월 분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 실무자를 통해 조치 중에 있다"고 탈루 건보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두 딸에 대한 1억원 가량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장녀 명의 재산은 59만6천원, 차녀 명의 예금은 없다고 신고했지만, 올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장녀 재산이 6천300만원, 차녀는 3천800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신 의원은 "장녀의 예금잔액의 경우, 올해 7월과 8월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씩 늘어나면서 6천300만원으로 불어났다"며 "그러나 장녀의 지난 5년간 소득금액은 3천6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녀 역시 지방 모 대학 대학원생으로 지난 5년간 수입이 590여만원인데 반해 지난 5월과 9월 각각 750만원과 3천만원의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하며 예금잔고가 3천800만원이 됐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탈루 의혹을 부인한 뒤 "법적인 관계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서에서 "장녀와 차녀의 예금 잔고는 수입으로 모은 예금의 만기로 인해 재예치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동현,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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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mb 반대

    RARA1004 알바넘아 찌그리져라.

  • 2 0
    더러운쉑히

    아무튼 쥐박이정권엔 더럽지 않은 쉑히가 없다.
    에이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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