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재판부, 이젠 '4대강 결단' 내려라"
"4대강 완성되면 대구와 부산에서도 물난리 날까 우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낙동강 곳곳에 세우고 있는 흉측한 보들이 완공되면 대구와 부산에선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서울 물난리가 앞으로 대구·부산 등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폭우에 의한 피해도 예외 없이 지류와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4대강에 들어가는 헛된 돈의 10%만이라도 지류와 도시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투입했더라면 서울 한복판이 잠기고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또 "남한강 지류에서 발생한 다리 교각 붕괴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함을 보여주고 있어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말에 심명필 4대강 사업단장이 '4대강 사업은 하천유지용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인데, 심명필 단장은 4대강 사업이 주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나섰으니 정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한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폭우가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고, 또한 심명필 단장의 ‘자백’도 있고 하니 4대강 소송을 다루는 재판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4대강 사업 전체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무효한 불법사업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게 '4대강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폭우 피해로 드러난 ‘4대강’의 허구
지난 21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는데, 남한강 지류에서 발생한 피해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4일자 경향신문과 25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남한강 지류 곳곳에서 제방이 붕괴하고 농지가 침수되었고,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자전거 길 등 인공시설도 곳곳이 유실되거나 파괴됐다고 한다. 특히 지류인 언양천의 신진교가 교각이 붕괴되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본류에서의 무리한 준설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진교 교각 붕괴에 대해선 여주군 관계 공무원들마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강 곳곳에 ‘보’라는 이름의 괴상한 댐을 세우고 강바닥을 깊이 준설하면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결한다고 들러댔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허구임이 이제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를 여러 개 세워서 물 공급을 늘인다는 낙동강에서는 대구시가 구미 상류로 취수장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취수를 포기하고 아예 지리산에 댐을 새로 건설해서 물을 공급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 많은 보에 물을 가두어 놓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요구에 대해선 구미와 지리산 현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낙동강 곳곳에 세우고 있는 흉측한 보들이 완공되면 대구와 부산에선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홍수피해를 예방한다고?
이번 폭우는 준설을 하고 보를 세우면 홍수를 예방한다는 주장도 허구임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정부 자체도 4대강 본류는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고, 홍수 피해는 주로 지류와 상류의 소하천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2007년까지의 정부와 연구기관의 일관성이 있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홍수피해를 막는다면서 강바닥을 마구 파헤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폭우에 의한 피해도 예외 없이 지류와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4대강에 들어가는 헛된 돈의 10%만이라도 지류와 도시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투입했더라면 서울 한복판이 잠기고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남한강 지류에서 발생한 다리 교각 붕괴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함을 보여주고 있어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4대강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우 피해가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선 보다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폭우피해는 4대강 사업이 지류와 상류에서의 홍수를 예방하지 못함을 보여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응당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피해가 나도 정부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물며 정부가 홍수예방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사업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닌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4대강’은 하천유지용수 때문이다?
지난 8월 말에 심명필 4대강 사업단장이 “4대강 사업은 하천유지용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고 주장했고, 또 그런 이유에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심 단장의 발언은 그런 주장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 버린 셈이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6은 “재해예방 · 복구지원...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재해예방, 복구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재해예방 · 복구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방이 무너져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복구지원 성격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 같이 새로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경우에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인데, 심명필 단장은 4대강 사업이 주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나섰으니 정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한 형상이다. 하천유지용수는 흐르는 강물을 확보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드는 것이라서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심명필 단장의 주장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자복(自服)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번 폭우가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고, 또한 심명필 단장의 ‘자백’도 있고 하니 4대강 소송을 다루는 재판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4대강 사업 전체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무효한 불법사업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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