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PD수첩> '4대강 비밀' 방영하라"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동지회 및 영포회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으로 운하형 개발사업으로 변경됐으며, 대형 크루즈선 등 대규모 위락사업이 추진중이라는 <PD수첩>은 이날 밤 예정대로 방영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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