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이어 이현동-조현오도 '위장전입' 시인
MB정부 "더이상 위장전입은 결격사유 아니다"
이같은 무더기 위장전입 사실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 드러났을 게 분명하나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며 밀어붙이는 양상이어서, 차제에 아예 위장전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드높다.
국회에 13일 제출된 이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부인은 1999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1년 11월 부인과 딸이 방배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분리해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6개월 뒤인 2001년 5월 다시 같은 주소인 방배동의 빌라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 후보자 측은 중학생이던 자녀가 특정 고교 진학을 희망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청문회를 통해 사과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조 경찰청장 내정자 역시 맏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8년 11월 남녀공학 대신 여학교를 가고 싶다는 딸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주소를 바꾸었다가, 딸이 여학교인 배화여고 진학이 결정된 이듬해 2월 주소를 다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옮겼다며 위장전입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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