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충남, 4대강 거부하면 손배 청구"
'돈의 힘'으로 4대강 반대 지자체 압박해 파문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법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 만큼 정치적 이유로 공사 수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대강추진본부는 부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 사업 공사를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답변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발송했다. 정부는 지자체장들이 위탁받은 사업 추진을 거부하면 지방 국토청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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