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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낙동강 철새 도래지'도 대대적 개발

개발허가권, 문화재청에서 부산시로 이관. 난개발 우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의 부산 강서구 일대도 대대적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전망이다.

19일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9일 부산시가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심의의결,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부산 강서구 일대 문화재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44년만에 대폭 완화되면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온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 등이 이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재구역인 낙동강 수변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0m 범위 내 육상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일일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허용기준 변경으로, 이제는 부산시가 단계별로 나눠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확정고시된 허용기준에 따르면 문화재구역인 수변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 구역(300m까지 현상변경 허가구역, 500m까지는 도시계획조례 등 적용)을 1∼5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규제기준을 완화했다.

1구역은 수변부 경계지점으로부터 50m까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과 개축만 허용될 뿐 절대보전구역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수변부 경계로부터 100m까지인 2구역은 3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고, 200m까지인 3구역은 5층까지, 300m까지인 4구역은 10층까지, 그리고 500m까지인 5구역은 제한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2∼4구역 내에서는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도 허용된다.

요컨대 종전에 수변부 경계로부터 300m까지는 개발이 금지됐던 것이 앞으로는 50m까지 개발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철새들의 환경이 급속 악화될 게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그동안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해 오던 문화재 주변구역에 대해 부산시의 허용기준을 근거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난개발에 따른 철새서식 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3 1
    ㅂㅈ

    아 다 까발려. 어차피 4대강으로 다 까발리는판에 철새건 물고기건 뒤지건말건 뭔 상관이냐? 땅투기로 돈이나 쳐벌면 그만이지..거기 땅가진애들은 잔치벌리고 있을걸..ㅋㅋㅋ

  • 3 1
    에휴

    허남식 부산 완전 말아먹는 구나.
    근데 왜 부산사람들은 허남식을 두번씩이나 뽑은 거지?
    부산은 신기한 동네~
    한국은 신기한 나라~

  • 2 1
    내속을태우는구려

    허남식 니는 다음 정권에 아마 검찰에 한번 출두 할거 같다....
    아마 다음 정권에 4대강 사업 찬성한 지자체장들 검찰에 출두해서 몇명은 아마도 구속될꺼
    같다.....

  • 3 0
    정신줄

    참 큰일이다... 해운대도 지금 아파트 빼곤 텅텅 비어있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무슨 얼어죽을 비지니스 도시에 물류도시 ㅉㅉㅉㅉ. 허남식 하고 같이 제대로 한번 ㅁ해봐라.

  • 13 1
    삽질공화국

    그래 파헤칠때까지 파 헤쳐봐라. 결국은 죽는게 누군쥐...
    단 갱상도쪽만 파라. 뭔말인쥘 알쥐.ㅋㅋ

  • 0 0
    아우리

    부산이야 뭐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밑밥 깔고 있었으니까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결과가 나와봐야알겠지만 밀양 VS 가덕도의 싸움의 승자가 가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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