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은 '盧의 10대강' 죽이기다"
이상돈 교수 "도둑이 주인 내쫓고 4대강 마구 파헤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6.2지방선거 직전에 한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홍 의원뿐 아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틈만 나면 동일한 주장을 폈고, 지금도 펴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8일 이같은 궤변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요지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수립했던 자연친화적 10대강 살리기를 파괴하는 행위일뿐, 결코 연장선상의 작업이 아니라는 질타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중반인 지난 2006년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어떻게 확정됐으며,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지역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용수공급체계를 조정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홍수취약 지역인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지역, 남동해안 등에 치수사업비를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70%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홍수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치수정책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을 평가하고 하천환경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며 다양한 물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소개한 뒤, "4대강 사업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린하는 파괴적 행위임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은 국어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알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마스터 플랜>이란 괴물은 여론 수렴을 거친 것도 아니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4대강 사업은 <마스터 플랜>이란 도둑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란 주인을 내쫓고 나서 주인행세를 하면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형상"이라고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토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은 명명백백한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4대강 마스터 플랜’에 간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에 간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소송에선 주로 환경문제를 갖고 국민소송단과 정부측이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다.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해 환경적 악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다. 사업 자체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 공사로 인해 환경적 악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제멋대로 본류에 괴상한 댐을 주렁주렁 세우기 때문에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환경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경문제에 관한 논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한 불법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천법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의 물 관리와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위반되는 불법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4대강 사업의 기본골격을 정한 ‘마스터 플랜’도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4대강 사업은 총체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1999년에 하천법이 전면 개정된 후에 법정계획으로 자리 잡았다.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부족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며, 국지적 홍수와 물 부족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하천법은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하천법은 2005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제1조를 개정해서 하천법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천법과 하천관리 정책의 흐름은 분명히 ‘자연친화’이었다. 그런 흐름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당시 건교부는 2004년 봄부터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2006년 1월 12월, 건설교통부는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물이 3.4억 입방미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01년에 예측했던 18억 입방미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14.6억 입방미터가 줄어 든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마지막 예고를 거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2006년 6월 30일자로 공표되었다.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지역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용수공급체계를 조정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홍수취약 지역인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지역, 남동해안 등에 치수사업비를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70%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홍수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치수정책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을 평가하고 하천환경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며 다양한 물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린하는 파괴적 행위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은 국어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알 것이다. ‘마스터 플랜’이란 괴물은 여론 수렴을 거친 것도 아니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은 '마스터 플랜’이란 도둑이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란 주인을 내쫓고 나서 주인행세를 하면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형상이다.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할 말이 궁색한 정부측 변호사들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둘러 대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유역치수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의 기반이 된다고 규정한 하천법의 명문 조항을 변호사가 읽지 못하고 있으니, 대학에서 법을 30년 가까이 가르쳐 온 내 자신이 부끄럽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토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은 명명백백한 무효일 수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 플랜’에 간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에 간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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