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의 권익위, '공수처'로 변신 추진
계좌추적권 신설, 소속도 대통령 직속으로
권익위는 25일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규정 신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공표 ▲부패방지 업무 수행 관련 사실확인 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고자 진술에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했으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 "위원회의 직무대상범위는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 및 사법기관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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