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군대무장 건의했으나 진압 위한 것 아냐"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6일 월간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작년 9월 월간지 신동아에 `장관이냐 군 지휘관이냐 리더십 논란, 육군 편중정책에 해.공군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곧바로 2억원을 요구하는 개인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동아보도 중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이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인 2006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 이전 반대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느냐 여부.
신동아는 `당시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을 무장시켜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이른바 `Y지원 작전계획'이라는 것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찰이 시위대를 차단한 상태에서 미군기지 이전예정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계를 제공하는 계획"이라며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기지이전 예정지였던 대추리 지역에 투입된 장병에게 개인화기 등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장관은 "수해복구 작전 등 군 병력이 주둔지를 떠나 장기간 다른 지역에 투입될때 심지어 소수 인원이 파견될때에도 대침투작전 등 우발상황에 대비해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당시 군인들이 무장해 시위대와 대치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장병들은 끝까지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았던 윤광웅 당시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 지휘관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군과 국민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결심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장관은 합참의장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의장은 장관의 결심을 따르며 당시 장관과 의장은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고 장관의 결심과정을 의장이 뒷받침하려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다 잘 해결된 것으로, 나는 지금도 (이상희 당시) 의장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장관이 군을 문민통제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판단했던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나중에 군을 문민통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소송은 해당 기사 중 13가지 부분에서 과장, 추측, 왜곡된 내용을 통해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청구 소송의 기각이 곧 모든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작년 9월 월간지 신동아에 `장관이냐 군 지휘관이냐 리더십 논란, 육군 편중정책에 해.공군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곧바로 2억원을 요구하는 개인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동아보도 중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이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인 2006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 이전 반대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느냐 여부.
신동아는 `당시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을 무장시켜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이른바 `Y지원 작전계획'이라는 것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찰이 시위대를 차단한 상태에서 미군기지 이전예정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계를 제공하는 계획"이라며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기지이전 예정지였던 대추리 지역에 투입된 장병에게 개인화기 등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장관은 "수해복구 작전 등 군 병력이 주둔지를 떠나 장기간 다른 지역에 투입될때 심지어 소수 인원이 파견될때에도 대침투작전 등 우발상황에 대비해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당시 군인들이 무장해 시위대와 대치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장병들은 끝까지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았던 윤광웅 당시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 지휘관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군과 국민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결심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장관은 합참의장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의장은 장관의 결심을 따르며 당시 장관과 의장은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고 장관의 결심과정을 의장이 뒷받침하려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다 잘 해결된 것으로, 나는 지금도 (이상희 당시) 의장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장관이 군을 문민통제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판단했던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나중에 군을 문민통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소송은 해당 기사 중 13가지 부분에서 과장, 추측, 왜곡된 내용을 통해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청구 소송의 기각이 곧 모든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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