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 불출석. "치과 치료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에 "증언 거부할 것" 내용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이날부터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도 적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갖고 있고 후속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유서에)썼다"고도 전했다.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며 "(예정했던 기일인)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25일에 진행했다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헛걸음할 수 있다"며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사유서에 이 대표와 자신이 기소된 재판이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증인의 표정, 감정변화, 몸짓을 살피는 건 의미있다"며 예정대로 주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정 전 실장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신문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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