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희, 평택에 '무장병력 투입' 건의 사실"
법원, 이상희 국방의 2억 손배소 기각
<신동아> "강경보수 이상희, 평택에 무장병력 투입작전 보고"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말, 월간 <신동아>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합참의장 재직 시 대추리 시위 사건에 군병력을 무장시켜 투입하라는 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하는 등 확인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난해 <신동아> 10월호는 <'이상희 국방' 리더십 & 정책>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해 "전형적인 무골이라는 평을 듣는 그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강경 보수"라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된 대추리 시위사건 때 그는 합동참모본부의장이었다. 그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을 무장시켜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진압작전계획을 보고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신동아>는 2007년 10월호 기사 <평택 미군기지 이전 'Y작전' 비화>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었다. 용산의 이니셜을 딴 'Y작전'이란 국방부가 사들인 미군기지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에서 농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농사를 계속 지으려 하자, 2007년 5월 군병력 3천명을 투입해 이들을 퇴거시킨 작전계획이었다. 군이 민간에 출동한 것은 1980년 5.18 이후 처음이었다.
문제는 당시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이었으나, 앞서 4월 하순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Y작전을 보고했을 때는 '무장병력' 투입을 주장했었다는 것. <신동아>에 따르면, 이상희 합참의장이 작전병력, 진입경로 등이 적힌 작전요도를 펼치며 윤 장관에게 보고한 Y작전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평택에 무장한 병력을 투입한다. 둘째, 방어선을 넘어오면 진압한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분자들을 제압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살벌한 분위기였다”며 “그냥 ‘시위대’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 놀랐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합참의 작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진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고 한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합참의장의 보고가 끝난 후 ‘합참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이 윤 장관에게 ‘완전 비무장’을 건의했다. 실탄은 물론 총기도 아예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로든 총기를 가져갈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불상사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윤 장관의 지시로 Y작전 계획은 크게 수정됐다. 군인들은 비무장에 체육복 차림으로 작전 현장에 투입됐고, 결과는 성공적인 편이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법원 "이상희, 진압병력에 총기 휴대 건의 사실로 보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제소한 손배소에 대해 지난 22일 판결을 통해 이 국방이 낸 2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대추리 군병력 무장투입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광웅 전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합참의장 시절 대추리 시위와 관련해 당시 윤광웅 장관에게 일명 'Y 지원계획'을 보고했다"며 "원고의 보고가 끝난 후 국방부의 주요 참모들이 회의를 열어 '총기와 실탄을 가져갈 경우 유사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관에게 비무장(총기휴대 불가)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원고가 국방장관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시위진압 병력에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배 청구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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