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외비 등 기밀문서, '무기중개상'에게 무더기 유출
한국형 헬기 등 핵심자료, 무기상에게 통째로 넘어가
14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일 모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가운데는 군사대외비 등 민감한 군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군 검찰은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모두 3종류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한국형 헬기사업과 관련된 문건과 불곰사업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곰사업은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1,2차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3차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차 사업에선 러시아가 갚아야 할 15억8천만달러 가운데 7억4천여만달러 어치의 러시아산 견착식 대전차미사일, 카모프 헬기, 상륙용 공기부양정 등을 현물로 받았다.
무기중개업체가 빼낸 문건에는 불곰사업과 한국형 헬기 사업등을 둘러싼 국방부의 향후 추진 전망 등 현안들이 들어 있었으며, 특히 지난 2002년에 유출된 한국형헬기 사업 문건은 당시 군사대외비로 지정된 것으로 국방부의 사업추진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헬기는 다음달 출고될 예정인데 사업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무기중개상에 통째로 넘어간 셈이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불곰사업과 한국형헬기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의 회의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된 문건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군 검찰은 유출된 문건 가운데 기밀등급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도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문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 이들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또 예비역 장성 등 윗선의 개입의혹은 없는 지 가려낼 방침이라고 <YT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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