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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문법, 합헌조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부분 개정 입장인 열린우리당과 격돌 예고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조항 위헌판결을 받은 기존 신문법을 폐지한 후 새로운 신문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신문법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또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구식 의원 주최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강경근-장윤석 "합헌-각하 결정, 법안이 옳다는 것 아냐"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합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정책적으로 그 법안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옳지 않고 언론자유 창달을 위해 원점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신문법을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신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근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문간 인수합병 역시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노사협의에 의한 자율적 편집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기존의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구분해야 한다"며 "또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의장 "새로운 신문법 제정은 소모적 논쟁만 낳아"

이 같은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헌재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신문법을 폐지, 새로운 신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간 정면충돌로 소모적인 논쟁만을 낳는 편협한 정략의 산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강 교수의 발제문과 관련, "헌재가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 입법 의도가 '정부여당에 비우호적인 성향의 신문들에 대한 발행자유의 제한'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 위축'으로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침소봉대"라며 "지난 6월 29일 내려진 헌재 결정의 핵심은 '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진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은 헌재의 결정을 일부 존중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는 입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신문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신문-방송의 겸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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