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장기 도피' 가능성
도피중 석연치 않게 '10년 기한 전자여권' 발급 받아
고 장자연씨에게 성상납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발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해외도피중에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10년 기한의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장기도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남성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떠난 김 씨는 1월 13일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엿새 후에 김 씨는 태국 대사관에서 10년 기한의 전자여권을 신청했다.
90일짜리 무비자로 일본에 갔던 김 씨가 만기가 8개월 넘게 남은 여권을 머물던 일본도 아닌 태국에서 바꾸려 한 것.
당시 태국대사관 영사과 단말기에 김 씨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미회보'로 표시됐지만, 3일 뒤 여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회보'가 떨어지면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종로경찰서를 통해 김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된 건 김 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지 열흘 뒤인 2월 9일이었다.
김 씨는 3월 4일 새 여권으로 일본에 재입국했고, 태국을 갔다온 사이 합법적인 일본 체류기간도 6월 초까지로 늘었다.
도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는 오늘도 "곧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떨어지긴 했지만 김씨가 일본 실정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김씨가 제 발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길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25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남성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떠난 김 씨는 1월 13일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엿새 후에 김 씨는 태국 대사관에서 10년 기한의 전자여권을 신청했다.
90일짜리 무비자로 일본에 갔던 김 씨가 만기가 8개월 넘게 남은 여권을 머물던 일본도 아닌 태국에서 바꾸려 한 것.
당시 태국대사관 영사과 단말기에 김 씨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미회보'로 표시됐지만, 3일 뒤 여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회보'가 떨어지면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종로경찰서를 통해 김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된 건 김 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지 열흘 뒤인 2월 9일이었다.
김 씨는 3월 4일 새 여권으로 일본에 재입국했고, 태국을 갔다온 사이 합법적인 일본 체류기간도 6월 초까지로 늘었다.
도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는 오늘도 "곧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떨어지긴 했지만 김씨가 일본 실정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김씨가 제 발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길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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